[단독] "뭐가 위법이냐"…'로톡 때리는 변협' 질타한 여야

입력 2023-06-20 18:10   수정 2023-06-21 01:14


“오프라인이라면 로톡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와 변호사의 상담을 연결해준 행위가 위법입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오프라인에선 딱히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오프라인에서 위법이 아닌 것이 어떻게 온라인에서는 위법이 됩니까?” (유 의원)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일명 ‘로톡법’으로 통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자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상정된 법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이소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변협이 내부 규정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비롯한 변호사의 금지 광고 형태를 심사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관련 서비스 진출을 막아 왔다. 이 때문에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변협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온 배경이다.

이날 변협 측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협의 광고 규제권을 대통령령으로 옮기는 것은 ‘변호사의 규율, 직무활동, 징계 등을 변호사 자율에 맡긴다고 보는 변호사 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로톡 등 사설 중개 플랫폼은 혁신이 아니라 ‘온라인 법조 브로커’ ‘온라인 사무장’에 불과하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유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로톡이 온라인 브로커라면 상담 위임 전·후 대가를 받고 있느냐”고 변협에 따져 물었다. 법률 상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로톡을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냈지만 여당 의원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일본 등에서도 로톡 같은 사업 방식은 불법일 것이다. 해외 사례는 연구 중”이라는 변협의 발언에 대해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각국 합법 여부도 제대로 모르냐”고 지적했다. 일본에선 로톡과 비슷한 서비스인 ‘벤고시닷컴’이 합법이고 활발히 운영 중이다.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적절성 여부를 서둘러 결론 내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더 기다리지 않고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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